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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한도 계산기 (오피스텔·아파트·빌라) 게임 기획자가 만들었습니다!

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한도 계산기 — 전세 얼마까지 놓을 수 있나 전세 얼마까지 놓을 수 있나 — 숫자 하나 넣으면 나오는 계산기 만들었습니다 공시가격(오피스텔은 기준시가)만 넣으면, 전세보증금을 얼마까지 놓아야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바로 나옵니다. · 2026년 개편 기준 왜 이걸 계산기로 만들었나 임대사업자로 전세를 놓으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, 아무 금액이나 전세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전세보증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. 그 상한을 넘겨 전세를 놓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, 가입이 안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"내 집은 전세를 얼마까지 놓을 수 있나"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, 이 계산이 은근히 헷갈립니다. 주택 유형마다 적용비율이 다르고, 거기에 전세가율을 곱하고, 근저당이 있으면 또 빼야 합니다. 매번 손으로 하기 번거로워서,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오도록 계산기로 만들었습니다. 계산기는 이렇게 씁니다 순서는 네 가지입니다. 첫째 , 주택 유형을 고릅니다. 아파트·빌라·단독주택은 적용비율 140%, 오피스텔만 120%가 적용됩니다. 오피스텔은 다른 유형보다 상한이 낮게 잡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둘째 , 가격을 넣습니다. 아파트·빌라는 공동주택가격,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넣으면 되고, 공시가격은 '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'에서 조회됩니다. 오피스텔은 홈택스에서 '단위면적당 기준시가'와 '건물면적'을 확인해 넣으면, 계산기가 호별 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 셋째 , 근저당(담보대출)을 넣습니다. 등기부등본 을구에 잡힌 근저당만 넣습니다. 신용대출은 집에 담보를 안 잡으니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. 넷째 , 받으려는 전세보증금을 넣으면, 그 금액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판정해줍니다. 직접 계산해보세요 ...